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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의무화…내년 3월까지 계도기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원룸, 오피스텔 등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플랫폼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와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제도가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되도록 이날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목적"이라며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도 병행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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