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섬유 제조업체 도부마스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4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도부마스크에 대해 과징금 8억6천850만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도부마스크에 7억2천390만원, 대표이사 등 2명에게 1억4천46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앞서 지난 6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도부마스크에 대해 감사인 지정·검찰 통보 제재를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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