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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절세 단말기' 불법 결제대행사 2년새 116곳 적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최근 2년 동안 소상공인 카드 결제를 대행하면서 매출 자료는 내지 않는 등 이른바 '절세 단말기'로 알려진 불법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 116곳을 적발했다.

 

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85개, 올해 31개의 불법 PG 업체를 적발했다.

 

불법 미등록 PG사는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기 힘든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를 대행하면서, 매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업해 왔다.

 

엄연히 탈세지만 불법 PG 업체들은 절세수단이라는 점을 홍보하며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다.

 

홍 의원은 "미등록 업체들이 절세라는 달콤한 거짓말로 자영업자들에게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고 엄중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적발된 PG사로부터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수집해 세원 관리에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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