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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구경북본부, 토지리턴제 연말까지 한시적 시행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5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대규모 토지리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토지리턴제는 토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일정 기간 경과후 매수자가 요청하면 계약금을 포함한 원금 전액을 돌려주는 것이다.

 

LH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시행하는 이번 토지리턴제 대상은 대구 연호, 경산 대임 공공주택지구 등 시장 관심이 높은 곳이다.

 

대구 연호지구는 업무시설용지 3필지와 상업시설용지 1필지, 경산 대임지구는 공동주택용지 2필지가 대상이다.

 

연호 지구는 오는 30일, 대임 지구는 다음 달 1일과 2일에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온라인·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대구경북지역본부 판매부(연호지구 ☎ 053-603-2581 대임지구 ☎ 053-603-2582)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대금 납부 조건이 상당히 완화돼 해당 토지에 관심이 있는 고객에게 다시 없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안내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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