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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관련 고소 52건 접수…하루 새 31건 증가

가족 소유 부동산 법인, 오피스텔 전세금 반환 요청에 잠적…출국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수도권 등지에 빌라와 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한 정모 씨 부부가 잠적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는 내용의 고소장 접수가 50명을 넘어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 피고소인인 정모 씨 부부와 그의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8일 오후 기준 52명으로부터 접수됐다면서 고소장에 명시된 피해 액수는 70여억원이라고 밝혔다.

 

정씨 부부에 대한 고소장 접수는 지난 7일 21건에서 하루 사이 31건이 느는 등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아직 사태를 파악하지 못했거나 고소장 접수를 준비 중인 세입자도 많아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앞서 수원남부경찰서가 맡았던 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하고 정씨 부부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했다.

 

고소인들은 정씨 부부와 대부분 1억원 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이들이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부부는 부동산 법인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데, 이들 법인 소유의 건물은 수원 인근에만 40∼50여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씨 부부가 보유한 부동산 및 임대업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임차인들을 일부러 속이려 한 '기망의 고의'를 갖고 범행했는지 고소인들을 상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인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피해 상황을 폭넓게 확인하고 있다"며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신속한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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