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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재개발 정보로 수십억 챙긴 마스턴운용 대표 검찰에 통보

금감원, 검사 발표…우량 프로젝트엔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선행 투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펀드 운용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 재개발 정보로 수십억원의 매각 차익을 본 자산운용사 대표를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마스턴투자운용에 대한 검사 결과 대주주·대표이사 김모씨의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펀드 이익 훼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김씨는 자사 펀드가 부동산 재개발을 위해 토지 매입을 진행한다는 보고를 받고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해당 토지를 저가에 선매입한 뒤 단기간 내 펀드에 고가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이 금지돼 있음에도, 토지 매입자금을 위해 운용사 예금을 부당하게 담보로 제공했다.

 

김씨는 우량 프로젝트에 대한 진행 경과를 보고 받고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선행·우회 투자에 나서기도 했다.

 

주주를 구성하고 투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악용해 운용사 투자 금액은 축소하고 김씨와 관계있는 특수관계법인들의 투자 기회를 확보하는 방식이었다.

 

김씨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이 대주주인 계열사에 대한 수수료를 증액하는 등 부당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김씨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기로 했으며,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금융투자회사 대주주 및 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자산운용사에 대한 중점 검사 사항으로 대주주 등의 사익 추구 행위를 선정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운용사의 대주주·임직원이 펀드 운용 과정에서 얻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혐의에 대해 테마 검사를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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