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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앞둔 오피스텔 23억원 전세사기꾼 징역 6년형 선고

처남은 징역 3년에 집유 5년...27명 속여 임대차 계약 임대보증금 받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강제경매를 앞둔 오피스텔로 20억원이 넘는 전세사기를 벌인 매형과 처남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5부(사경화 부장판사)는 4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처남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일부에게 1억원 내외의 배상명령도 내렸다.

 

A씨 등은 자신의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102개 호실 규모 오피스텔이 강제경매를 앞두고 있는데도 2020년 12월부터 석 달간 27명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3억6천8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문제의 오피스텔은 두 사람이 2019년 11월 신축했다. 이들은 이 오피스텔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74억원을 대출받는 등 채권최고액이 88억9천만원에 이르러 이자와 채무 변제에 매달 4천만원을 지급할 정도로 자금난을 겪었다.

 

이후 오피스텔 전체를 매도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고, 급기야 금융기관의 신청으로 2020년 1월 오피스텔의 강제경매가 개시됐다가 겨우 취소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들은 세입자들에게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다', '설정된 근저당권은 바로 말소해주겠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대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합계 2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고, 일부 피해자들은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등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는 매우 크다"고 판결했다.

 

이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막연한 사업계획에 기대어 범행으로 나아간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범행을 통해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6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했고, 두 사람도 항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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