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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신청자 34%만 승인 받아

1∼9월 서울 피해자 대출 승인률은 23% 그쳐...정부, '실적 저조' 지적에 10월부턴 소득 요건 완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리 대출 신청자의 34%만 대출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한 저리 신규 대출(버팀목 대출)은 올해 1∼9월 130건에, 대출 액수는 168억9천만원이다.

 

이 기간 저리 대출 신청은 378건(471억9천만원) 접수됐다. 대출 신청자의 65.6%는 요건 미충족 등으로 대출받지 못한 것이다.

 

저리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집을 떠나 새 전셋집을 얻어야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지원책이다. 연 1.2∼2.7% 금리로 최대 2억4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저리 대출과 대환 대출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연 7천만원으로 뒀다가, 피해자들이 소득 요건에 걸려 대출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달 '부부합산 연 1억3천만원'으로 기준을 높였다.

 

저리 대출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27건, 경기 86건, 인천 68건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은 지역에서 신청이 많았다. 그러나 신청 대비 실적은 서울이 23%, 인천은 26%로 전국 평균 34%를 밑돌았다.

 

요건 완화로 수도권 저리 대출 지원 실적은 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 대출 지원은 저리 대출보다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

 

올해 1∼9월 총 443건, 액수로는 660억원의 대환 대출이 승인됐다. 대환 대출 신청 후 승인이 나지 않은 것은 9건에 그쳤다.

 

맹 의원은 "지난달 5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 대책의 일환으로 버팀목 대출금리 신청 자격을 완화한 만큼 대출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출 실적이 저조하다면 추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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