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축설계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8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최근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희림건축의 사기미수,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의혹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재건축 사업 설계 공모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다며 희림건축과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를 각각 강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중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관련 수사는 서초경찰서에서 진행 중이다.
당시 시는 컨소시엄을 구성한 두 건축사무소가 압구정3구역(강남구 압구정동 396-1 일대)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설계사 선정을 앞두고 시가 정한 용적률 등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해 조합원, 주민 등을 속이려 했다고 지적했다.
희림건축은 국내외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 공모 수주전에 참여했으며 전 가구 한강 조망과 함께 한강변 인근 최고 70층 높이의 건물로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다는 설계안을 내세웠다.
희림건축 설계안은 용적률 360%를 기반으로 했는데 경쟁업체는 이 설계안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300% 이하)를 초과했다면서 공모 지침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시는 '불가능한 설계안'이라고 결론 내렸다.
서울시는 경찰 고발과 함께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에 공모 절차를 중단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고, 조합은 투표를 강행했으나 결국 백기를 들고 설계사를 재공모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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