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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내세워 152억 뜯은 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압색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은평경찰서는 8일 아파트 입주를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계약금 152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A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사는 2019년 9월 서울 연신내역 인근에 세워질 신규 아파트 단지에 입주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당시 A사는 토지사용권원(토지사용동의)을 상당수 확보해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가능하며 2∼3년 안에는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A사가 확보한 토지사용권원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27.7%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식으로 설립 인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A사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이들은 673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1인당 5천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A사에 계약금 명목으로 지불했다.

 

피해자 310명은 지난달 A사 대표 곽모씨 등 직원 9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확보한 자료를 조사한 후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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