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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만원 보증금 내놔"…26년전 중개업자 공갈 상해 60대 '감형'

1심, 징역 1년 실형→2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감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떼였다며 26년 만에 중개업자를 찾아가 돈을 달라고 협박하며 때린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 6-1부(정재욱 이춘근 이종문 부장판사)는 60대 A씨의 공갈 및 공갈미수, 상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995년 11월 경기도의 한 빌라를 보증금 3천5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부동산 중개업자인 피해자 B(71)씨가 이 계약을 중개했다.

 

A씨는 3년 뒤인 1998년 빌라 소유자로부터 전세금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고 쫓겨났고, 약 20년이 지난 뒤인 2021년 12월 B씨가 운영하는 부동산에 찾아가 "네가 30년 전에 전세를 잘못 얻어 줘 경매로 넘어갔다. 그 돈 다 내놔라, 돈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가슴을 미는 등 겁을 주며 B씨에게 3천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튿날 B씨를 다시 찾아가 "500만원을 더 달라"고 협박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3천500만원을 갈취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돈을 송금했다"며 송금 행위와 A씨의 협박·폭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단하고,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에 대한 두려움이 지속된 상태에서 돈을 이체한 것은 갈취당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심과 달리 공갈죄를 유죄 판단했다.

 

다만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1천만원을 형사 공탁했고, 항소심에서도 추가로 3천500만원을 변제공탁 했다"며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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