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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구 옆 땅 산 LH 前간부 징역 1년6개월 선고...검찰 항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법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개발 후보지 인근 땅을 사들인 LH 전직 간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2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공기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린 중대 사안"이라며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LH 3급 부장인 A씨는 2020년 7월 28일께 부하 직원들로부터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대전 유성구 내 사업지역의 사업 개요 등의 설명을 들으며 위치 정보 등 비공개 개발정보를 알게 됐다.

 

해당 자료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투기나 지가 상승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보안 서약서까지 작성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열흘 뒤인 8월 10일께 대전 유성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후보지에서 직선거리로 140m 떨어진 단독주택과 대지 541㎡를 10억5천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매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7억원을 대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사들였다.

 

감사원은 2021년 7월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LH는 지난해 8월 감사원의 처분 요구에 따라 A씨를 해임 조치했다.

 

A씨는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사업지 위치를 잘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어릴 때부터 대전에 살면서 사업지역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자료를 확인한 지 불과 나흘 만에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은 점 등으로 볼 때 납득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로 엄벌이 마땅하다"며 지난 15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가 산 토지 541㎡도 몰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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