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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위기 가구에 보금자리…SH공사 '바로도움주택' 개소

긴급 주거지원 필요 인정 때 6개월간 이용 가능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갑작스럽게 거주지를 잃었거나 잃을 상황에 놓인 주거위기가구를 위한 임시 사용주택 '바로도움주택'을 선보인다.

 

 

30일 SH공사에 따르면 바로도움주택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무상 제공하는 주택이다.

 

SH공사는 현재 서울지역 20개 자치구에 바로도움주택 73곳을 개소했으며, 자치구 당 5호씩 최대 125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바로도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면제, 관리비 및 공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기간은 입주한 날부터 6개월이다.

 

공사는 또 주거위기가구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과 긴급 생활용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거위기상황 발생 시 SH공사 콜센터(☎ 1600-3456) 또는 거주지 관할 구청에 위기상황을 접수하고, 이후 관할 구청이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 자격을 인정·선정하면 즉시 입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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