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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답십리·홍제동 등 2곳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 선정

노후 저층 주거지·반지하 밀집 지역 정비…주택 공급 활력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동대문구 답십리동, 서대문구 홍제동 등 2곳을 저층주거지 정비방식 '모아타운' 대상지로 추가 선정했다.

 

5일 서울시는 전날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요건 완화, 노후도·경과 연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다양한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동대문구 답십리동 489번지 일대(면적 5만5천45㎡)는 건물 노후도가 심각하고, 반지하 비율도 높아 정비가 시급하다.

 

서대문구 홍제동 322번지 일대(3만4천343㎡)도 노후한 저층 주거지로, 도로 등 기반 시설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이번 공모에는 강동구 천호동과 둔춘동도 신청했으나 선정에서는 제외됐다.

 

이들 지역은 정비 필요성은 있으나 주민 반대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하지 않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용의 70%를 자치구에 지원한다.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된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공모 신청한 대상지 4곳에 대해 오는 7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대상지 총 81곳 중 관리계획이 완료돼 고시된 지역은 지난해 4곳에서 올해 34곳으로 늘어난다.

 

지난달 말까지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완료된 18곳이 고시됐으며, 통합심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16곳이 추가로 고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모아타운 34곳에 약 4만9천900세대(추정)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주택 공급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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