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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광건설, 법정관리 신청…최종 부도 처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토목 및 건축공사 업체인 해광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후 최종 부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해광건설은 최근 광주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지난 13일에는 만기 도래한 어음을 막지 않아 최종 부도 처리됐다.

 

해광건설 관계자는 "어음 만기가 돌아오기 전 법정관리를 먼저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해광건설은 1983년 설립된 광주광역시 소재 건설사로 '해광샹그릴라' 등의 자체 아파트 브랜드를 운영해왔다.

 

2023년 종합건설사업자 평가 기준 시공 능력 평가액은 263억6천100만원으로 전국 908위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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