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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사위, 사법위원회와 입법위원회로 분리되나?

김진표 국회의장 18일 국회 임시 본회의서 개선 요구
법안 심사기간 여·야 일치시 최장 3개월로 상한 지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8일 열린 제 413회 국회 임시국회에서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기존 피감기관을 총괄하는 사법위원회와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입법 위원회로 분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법사위가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요청한 것인데, 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회 본연의 임무인 예산심사와 입법절차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해 보다 효율적으로 정교한 절차를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재원배분 장관회의로 시작하는 3월부터 예산안을 편성하는 매 단계마다 국회 예결위와 상임위를 통해 수렴된 국민의 의견을 정부가 참고하고 보완해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제 16대 국회에서 2507건이던 법률안 발의 건수가 20대 국회서 2만건을 훌쩍넘겨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2만 5697건이 접수된 상태다.

 

이러한 폭발적인 법률안 발의 증가는 ‘일하는 국회’로 평가받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졸속 입법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이 보다 생산적인 법률안 처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사법 관련 논의를 하는 사법위원회와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심사하는 입법위원회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면서 “모든 상임위 법안을 한번 더 심사할 수 있는 입법위원회를 둔다면 단원제의 한계로 꼽히는 부실입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법안 심사 기한을 1개월, 여야 합의시 최대 3개월로 정해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수정 등을 이유로 기약 없이 법안을 붙잡는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해 주길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밖에도 남은 임기 3개월 반이 21대 국회 전성기를 만들 마지막 기회라며 저출생 정책 헌법 명시, 연구개발(R&D) 확보 전략, 선거제 개편 절차 법률 규정 등을 호소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22대 국회 의회주의의 르네상스 시대를 준비하는 자세로 미래를 대비해 줄 것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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