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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배달 플렛폼 3사 처음 소집한 농식품부…"상생방안 요청"

외식업계 "새 요금제에 수수료 부담…무료배달 전체 적용해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음식 배달 앱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외식업계·소상공인 의 불만에 대해 처음으로 음식 배달 플랫폼 3사를 소집하고 상생 방안 모색을 요청했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음식배달 업계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서울 양재동에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관계자와 만나 배달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 간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농식품부가 음식배달 업계와 만난 것은 처음으로 최근 외식업주들이 배달 플랫폼 신규 요금제 상품 때문에 수수료 부담이 커진다고 문제 제기를 한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배달 3사에 외식업주들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상생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농식품부가 음식배달 플랫폼을 처음 만난 것은 지난달 17일 열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외식업계·소상공인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송 장관은 배달 앱 수수료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배달 앱 문제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답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식 업계는 배달 수수료가 너무 많다고 하고 배달 플랫폼은 그렇지 않다고 해 인식 차이가 크다"면서 "상생 방안을 고민해보자는 얘기에 배달 플랫폼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각각 '배민1플러스'와 '스마트 요금제'를 도입한 바 있다.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한 배민의 경우 '무료 배달' 가게가 되려면 판매액의 6.8%(부가세 별도)를 중개 수수료로 내는 '배민1플러스'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 '울트라콜'(깃발 광고) 상품은 정액제로 돼 있으나 새로 나온 '배민1플러스'는 매출이 증가할수록 배민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늘어난다. 업주가 부담하는 배달요금(2천500∼3천300원)이나 결제 수수료(1.5∼3%)는 별도다.

 

일부 업주는 배민이 지난 4월 알뜰배달 무료 정책을 도입한 이후 '배민1플러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매출을 올리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이 상품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쿠팡이츠 역시 '무료 배달' 가게는 9.8%의 수수료(부가세 별도)인 '스마트 요금제'에 들어야 한다. 업주 부담 배달요금은 2천900원이며 결제 수수료는 3% 붙는다.

 

농식품부는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3개 협회로부터 건의를 받고 있다.

 

업계는 배달 플랫폼이 무료 배달을 하려면 외식업주가 가입하는 전체 요금상품에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농식품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배달 플랫폼과 소통하면서 상생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외식 물가 잡기에 애를 쓰고 있는 농식품부가 배달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 3사를 처음으로 만났지만 배달 업체들은 말을 아꼈다.

 

한 배달 플랫폼 관계자는 "정부에서 상생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했다고 들었다"면서 "정부 요청에 따라 한다기보다 상생을 위한 조치는 항상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공정위 계획에 따라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 상생을 위해 매년 자율규제 방안을 이행하고 있는데 농식품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고 시큰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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