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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 4,277가구 입주자 모집

10월 초부터 입주 가능…신생아 출산 가구 우선 입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는 27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의 모집 규모는 청년 2천845가구, 신혼부부·신생아가구 1천432가구 등 총 4천277가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생아 출산 가구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가 해당한다.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올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에게 공급된다. 시세의 40∼50% 수준 임차료로 최대 10년간 살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1천35가구)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맞벌이 90%)인 가구가 다가구 등에서 시세의 30∼40%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Ⅱ유형(397가구)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인 가구가 다가구·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70∼8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천745가구)·신혼·신생아 가구(1천399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은 27일부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천133가구)의 입주 자격 등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무주택자에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1천634가구도 이달 27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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