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30대그룹 공익재단, 계열사 주식 늘었지만…계열사 기부금 줄어

리더스인덱스 전수조사…공익재단 보유주식 6년 만에 3배 증가
계열사 배당수익은 급증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30대 그룹 소속 공익재단들이 계열사 주식 자산을 늘려가고 있지만, 정작 계열사로부터 받는 기부금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재계 순위 30대 그룹 소속 공익재단들이 국세청에 제출한 결산서류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38개 공익재단이 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234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35개 공익재단이 총 76개 기업의 주식을 보유했던 데서 6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들 공익재단이 보유한 주식의 대부분(평균 93.1%)은 각 계열사 주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자산 비중은 높아졌지만, 계열사들의 기부금은 2017년 2천392억원에서 지난해 1천688억원으로 29.4% 감소했다.

 

전체 기부금에서 계열사들이 출연한 기부금 비중도 작아졌다. 2017년 공익재단 전체 기부금(2천518억원)의 95.0%가 계열사에서 나왔으나, 지난해에는 전체 기부금(2천263억원) 중 계열사 비중이 74.6%로 낮아졌다.

 

반면 계열사를 통한 공익재단의 배당수익은 2017년 608억원에서 지난해 1천937억원으로 증가했다.

 

30대 그룹 소속 공익재단 중 총자산에서 계열사 주식 비중이 가장 높은 법인은 SM그룹의 삼라희망재단이었다. 이 재단은 총자산의 93.5%를 계열사 주식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삼성의 삼성복지재단이 90.4%로 계열사 주식 비중이 높았다.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맡고 있다.

 

이어 카카오그룹의 브라이언임팩트(79.6%), 한진그룹의 정석물류학술재단(79.5%), DL그룹의 대림문화재단(74.3%), CJ그룹의 CJ나눔재단(70.9%) 순으로 계열사 주식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금호문화재단(69.0%), LG연암학원(66.7%), 삼성문화재단(65.3%), 포항공과대(60.3%), 두산연강재단(56.3%), LG연암문화재단(56.1%) 등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계열사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