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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인터파크커머스도 회생절차 신청…"채권자와 자율 구조조정 협의"

티몬·위메프 신청 18일만…현재 전략투자·매각 등 논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터파크커머스도 티몬·위메프에 이어 기업 회생 절차를 법원에 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16일 서울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형태의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티몬·위메프가 지난달 29일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8일 만이다. 이로써 구영배 대표의 큐텐그룹 산하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3사가 모두 회생 절차를 위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인터파크쇼핑과 AK몰 등을 운영하는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달 중순 티몬·위메프의 1조원대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터진 뒤 판매자와 고객이 연쇄 이탈하며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왔다.

 

그 여파로 지난달 말부터 마찬가지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초래됐는데, 이달 들어선 일부 채권자의 가압류 조치가 이어져 사실상 영업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인터파크커머스 측은 "판매자와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전사적인 역량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다수의 잠재적 투자자와 전략적 투자에서부터 기업 매각까지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ARS 방식의 회생 절차를 통해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협의하고 지급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티몬과 위메프도 현재 ARS 절차가 진행 중이다. 티몬과 위메프 사례에 비춰 인터파크커머스의 ARS 신청 역시 법원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은 우선 인터파크커머스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한 뒤 ARS 승인 여부를 위한 심문기일을 열 것으로 보인다.

 

인터파크커머스는 또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 등이 지급 보류하고 있는 판매대금을 확보하고자 법원에 판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PG 업체가 묶어놓은 판매대금 80억원을 포함해 800억원대의 미수금을 갖고 있다. 미수금만 수령해도 미정산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날 현재 인터파크커머스가 정산하지 못했거나 앞으로 정산해야 할 판매대금은 약 550억원이며 채권자는 판매자를 포함해 5만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메프와 마찬가지로 큐텐의 한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자회사다. 큐텐이 지난해 3월 인터파크커머스를 인수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월간 거래액은 1천억원으로 티몬의 6분의 1, 위메프의 4분의 1 수준이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해 3∼12월 기준 342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157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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