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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심사에 '부동산 전자계약 정보' 활용

한국부동산원-HUG,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연계 협약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7일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거래신고법 제25조에 따라 구축해 한국부동산원이 위탁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전자계약 체결, 임대차계약 신고, 확정일자 부여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은 HUG가 전산망을 통해 부동산 전자계약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임대차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HUG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보증심사에 활용할 수 있어 보증 신청인의 서류 부담이 줄어들고 부동산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등으로 인한 보증 및 대출 사고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HUG는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보증을 신청하는 고객에 대해 보증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전자계약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보증 대상 임대차계약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건전한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세사기 사각지대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안전망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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