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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경제 위기 극복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 30%까지 인하해야"

중견련,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담긴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 기획재정부에 제출
소득세 과표 구간 상향 및 물가연동제 도입 통한 근로자 가처분 소득 증대 방안도 건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견기업계가 현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부·국회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인하해 기업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FOMEK, 중견련)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견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에 속하지만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질 최고세율은 60%로 가장 높다. 또한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적용 대상 업종이 제한적이고 공제 한도가 낮아 활용도가 미미한 실정이다.

 

중견련측은 “25년 만에 최초로 상속세 완화 방안이 추진됐지만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포함해 증여세 역시 30%까지 낮추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등 OECD 선진국 수준으로의 상속·증여세제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연임을 확정한 최진식 중견련 회장 또한 두 번째 임기 최우선 과제로 상속·증여세제 개선을 꼽았다. 당시 최진식 회장은 “일체의 정치적 타산을 떠나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중견련은 민생 회복과 소비 활성화 촉진, 근로 효능감 제고를 위해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을 상향하고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근로자 가처분 소득을 증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중견련측은 “지난 2022년 17년 만에 5000만원 이하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이 일부 조정됐지만 상위 구간은 유지되면서 경제 규모 확대, 물가 상승 등 현실 변화가 충실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근로자가 명목 소득이 늘어도 실질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는 현실적인 ‘증세’를 겪고 있다”며 “이같은 부조리를 시급히 타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중견이 기재부에 제출한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에는 ▲비수도권 중견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 위한 세제 인센티브 신설 등 신규 과제를 포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여섯 개 법령, 29건의 개선 과제가 담겼다.

 

특히 중견련은 세제 건의를 통해 전체 중견기업의 51.8%를 차지하는 ‘6년 차 이상’ 중견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을 8%에서 10%로, ‘4년 차 이상’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5%에서 7.5%로 상향해 보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견인해야 한다고 기재부에 강력 건의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앞서 상속세를 폐지한 스웨덴, 캐나다 등 OECD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1992년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도입한데 이어 2000년 최고세율을 50%까지 상향했다”며 “이제는 이러한 조세 정책의 타당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할 시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한 정책 기조 등 극도로 악화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세는 물론 R&D 등 투자 세제 지원 체계를 면밀히 검토해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혁신 역량을 빠르게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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