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통신시장을 관리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기관 간 힘겨루기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정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사들에 약 1140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유에서다.
통신사들은 방통위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 중이다. 이통3사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을 위해 방통위가 운영한 시장 상황반을 통해 판매장려금 및 번호이동 관련 지침을 준수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통3사는 공정위가 제시한 담합 증거가 방통위에 보고된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더불어 단통법 위반으로 이미 과징금을 부과받았기에 중복 규제라는 입장도 피력했다.
방통위 내부에서도 억울하다는 의견이 존재하지만, 공정위 결정 이후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기관 간 갈등 우려와 중복 규제 논란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방통위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담합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위원장 역시 국회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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