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상위 7개 대부업체가 무이자 대출 이벤트를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 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거둬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을)은 6일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상위 7개업체 무이자 대출 현황(’11~’15.6)’을 분석한 결과, 이들 대부업체들이 이자면제 이벤트를 통해 57만 2,608건의 대출을 실행, 1조7,581억원의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부업체들이 소액자금 대출 시 매달 이자만 내는 일시상환대출만 취급한다는 것을 감안하여 37.5%(지난 5년 평균)의 금리를 적용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원금보다 많은 1조8,000억원 이상의 이자를 거둬들였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이자면제 이벤트를 통해 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9,715억원(30만 7,336건)의 대출실적을 올렸으며, 미즈사랑대부가 3,807억원(13만 6,208건), 웰컴크레디라인대부가 1,580억원(4만 3,305건), 바로크레디트대부가 1,380억원(5만 312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부업체들은 보통 30일 정도의 무이자 기간에는 금리를 부과하지 않다가, 무이자 기간이 지나면 최고금리에 가까운 고금리를 약정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면제 이벤트를 통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3년(평균 1,110일)에 가까운 약정기간 동안 높은 금리를 부담할 수 밖에 없었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들이 광고나 홈페이지에 잘 드러나지 않게끔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직 의원은 “대부업체들이 고객을 현혹시킬 수 있는 과장·허위광고를 통해 고금리 사실을 숨기고 대출로 유도하고 있다”며,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과장·허위 광고에 대하여 제재하고, 적정 수준의 금리가 책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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