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제도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노인이 많고, 가입을 했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을 적게 받는 노인이 많아 정부가 나서서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올해 기초연금 수령 대상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재산 조사 결과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000원 이하인 사람이다. 다만 6억원 이상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하거나 고급 승용차·골프회원권 소지자, 2011년 7월 이후 증여된 재산이 있는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기초연금액은 월 최대 20만원이지만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지급액 등에 따라 월 2만~20만원 차등 지급된다. 국민연금은 현재 받던 금액 그대로 받고 기초연금은 추가로 더 받게 된다.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직원의 연금인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일시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은 별도 신청없이 자격 확인 후 기초연금 지급여부를 결정해 개별 통지된다.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대상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할 때는 신분증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를 지참하고 주소지 읍, 면, 동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도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기초연금이 7월 시행되면 기초노령연금은 자동 폐지된다.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콜센터(☎1355), 기초연금 홈페이지(basicpension.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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