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본격적인 인사시즌에 돌입했다.
국세청은 지난 10월 25일 서기관 승진심사 계획을 내부 인트라넷에 공고하면서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인사시즌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통상 공고 후 발표까지 3주가 걸린다는 점, 승진인원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감안할 때 11월 중순 서기관 승진발표를 시작으로 인사발표가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영란법에 맞춰 주요 선발가중치로 청렴 등이 꼽히는 등 승진한 후 사고가 터지는 일은 배제할 방침이다.
6급 이하 승진 TO는 1300여명으로 전년도 1695명보다 약 350여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요인은 퇴직자 수가 전년도 보다 적었고, TO확대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으로 연말보다 좁아진 승진 문을 통과하기 위한 직급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관측된다.
각 과장, 특히 세무서장의 직무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유리하며, 징계 등이 깔끔해야 승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말에는 지방청장 교체로 인한 고공단 승진 및 전보 인사가 전격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봉래 차장과 김재웅 서울청장은 1급 공무원으로서 각각 2년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후임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능력과 청렴을 최우선으로 삼는 인사기조 상 ‘다음 기회’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내년초 정기전보 인사의 경우 내년 초 정기전보인사는 본청 지휘 하에 사무관급 이상 직원에 대한 이동이 이뤄지며, 각 세무서장들은 전국 지방국세청별로 세무서장회의에 배부받은 인사소표를 작성, 지방국세청에 제출해 6급 이하 전보자들의 이동 자리를 결정하게 된다.
신규 부임지와 거리가 매우 먼 경우나 민원실의 경우 전보일 당일 되기 수일 전 미리 부임지 근무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엔 인사 당일 부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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