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임에도 지난 5월 정기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올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매년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받아 추석 전 지급하고 있지만, 정기신청을 놓친 수급대상자를 위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수시로 받고 있다.
단,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정기신청 지급금액의 90%까지만 지급되며, 근로장려금 최대 상한선은 189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만원이다. 지급은 내년 1월에 이뤄진다.
신청방법은 개별인증코드가 있는 경우 자동응답전화(1544-9944), 국세청 홈택스, 관할 세무서에 서면접수하면 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인적·소득·주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인적요건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배우자 ▲만 18세 미만(1997.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고 ▲본인이 만 50세 이상(1965.12.31. 이전 출생)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소득요건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의 경우 전년도 총소득이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이며,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4000만원 이하다.
주택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를 합하여 무주택이거나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한다.
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에는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 또한 1억원 이상 1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자가 신청서에 신고한 당사자가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되며, 신청시 계좌번호를 적지 않았을 경우 국세청에서 송달받은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우체국 방문이 어려울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에 기재된 ‘국세환급금 계좌이체 입금요구서및계좌개설 신고서’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기재한 후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면 예금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측은 “수급대상자가 빠짐없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며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복지세정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