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순실 일가의 재산형성과정을 세무조사해야 한다는 정치권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과거 김대중 정부 시기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세무조사 관련 주요자료는 영구보존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씨 일가의 탈루사실 확인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9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김대중 정부시절인 1999년 서울지방국세청을 동원해 최순실 씨와 전 남편 정윤회 씨, 또 최 씨의 모친인 임모씨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씨가 세상을 떠나기 4년 전의 일이다.
최 씨 일가는 최 씨의 아버지 최태민 씨를 통해 국가권력을 통해 부당한 부를 축적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으며, 최태민 씨의 아들 최재석 씨는 아버지로부터 축적한 부가 임 씨에게 돌아갔고, 임 씨의 재산을 상속하면서 최 씨 일가 재산의 기반을 이루게 됐다는 발언을 최근 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두환 씨로부터 받은 박정희 대통령 비자금 6억원도 최 씨의 자금출처로 주목된다. 지난 1일 박 대통령의 동생 근령 씨의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한 언론인터뷰에서 해당 비자금이 최 씨 일가에 흘러갔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세무조사 시기는 최 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 씨가 당시 초선의원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보좌관을 맡고 있었던 시기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1998년 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세무조사 결과 어떤 내용에서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 다만, 개인조사이고, 특정부분의 조세포탈범죄를 살펴보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세범칙조사 또는 통합조사로 진행됐을 것이며, 실제 보고서 분량도 60페이지에 달하는 등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 일가 세무조사 보고서는 2030년까지 비공개상태로 2014년 6월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됐다.
현재 최 씨 일가의 재산은 알려진 것만 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야당은 현재 최 씨 일가의 부정한 범죄이익을 환수하는 ‘최순실 부정재산 환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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