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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세무조사 제외…대상 줄었다

매출 2000억→1000억으로 축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전문인적용역업종 제외
복잡한 요건 적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계산서비스 제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도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제외 지원대상이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은 내년도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내달 9일까지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접수받는다. 제출기업에 대해선 검토를 통해 내년도 법인세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 

지원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 지난해 기준 매출이 1000억원 미만이거나, 자산총액이 2000억원 이상 법인의 경우 매출 500억원 미만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조업 등 매출 1000억원 이상이어도 조특법상 업종별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법인도 매출 1000억원 미만이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올해 3월 접수받을 당시 지원대상을 매출 2000억원 미만으로 했던 것에서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특법 개정에 따라 변호·변리·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인적용역 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중소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더불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했더라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조항도 적용하지 않는다. 

지원요건은 내년도 상시근로자 수를 올해 대비 최소 1명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매출 300억원 미만 기업은 올해 상시근로자의 2% 이상, 300억원 이상 1000억 미만 기업은 4% 이상 내년에 고용을 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연도 매월 말 근무 중인 직원 수의 월 평균으로 구하며, 만 15~29세 미만 청년근로자의 경우 1명을 고용할 때마다 1.5명으로 가중치가 부여된다. 

제출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자동으로 상시근로자수, 증가율 등의 계산을 해주기에 오차 없이 정확·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제출도 가능하지만, 우편·팩스의 경우엔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11월 중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2016년 대비 2017년 상시근로자 수로 계산하며, 월말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매월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합병법인의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제외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며, 분할법인의 경우 분할된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직전과세연도 및 당해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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