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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연 3476% 불법 고금리 소액급전 대부업체 적발

법정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인터넷 등을 통해 고금리 소액급전 대출을 불법적으로 영업하던 대부업체들이 적발됐다.


7일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적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신고 사례가 증가해 관련 내용들을 수사당국에 제공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의하면 이들 불법 대부업체들은 고금리(연 금리 환산시 3476%) 소액급전 대출을 SNS, 블로그 등 인터넷이나 전단지 등을 활용해 불법적으로 영업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들은 피해자가 연체할 경우 가족, 친지 등에게까지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하는 등 악질적인 수법도 사용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이 고금리 피해를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고금리 피해예방 10계명’을 적극 홍보했다.


10계명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 법정최고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이다.
등록대부업체는 27.9%, 이외 업체는 25%의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계약임을 주장할 수 있다. 또 초과지급된 이자는 원금충당 또는 반환요구가 가능하다.


긴급자금이 필요하더라도 무등록 대부업체가 아닌 반드시 인가나 등록된 제도권 금융회사를 통해 대출을 받아야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대출시 선이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된다. 대출을 받을 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되며,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 대출원금에서 제외되는 점 기억해야 한다.


최근 증가한 문자, 인터넷 등을 통한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 비상식적인 대출 광고는 거르는 편이 좋다.


대출 상담시 신용등급조정료, 수수료 등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이 이뤄지지 않는 금전 편취 사기일 가능성이 크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


대출시 작성된 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본인 대출내역 관련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면 추후 고금리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저금리 서민금융상품 알선을 미끼로 고금리 대출을 권유하는 수법도 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또는 한국이지론 홈페이지에서는 신용도・소득수준별 대출상품을 확인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해 본인 수준에 맞는 대출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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