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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소연, “신용불량자 만드는 불공정 은행 대출약관 개선해야”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율 더해 원금·이자로 산출하는 건 문제" 지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우월적인 지위 활용해 금융소비자를 나락으로 몰고 가는 은행의 대출 약관을 꼬집었다. 

 

금소연은 금융소비자가 대출 후 채무이행 지체로 발생하는 은행의 지연배상금의 계산 방법과 채무변제 충당 순서가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며 개선시켜야 한다고 27일 지적했다.

 

이는 채무불이행자를 양산하거나 회생을 어렵게 하는 불공정한 대출약관이라는 것이다.

 

금소연은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율을 더해 원금, 이자에 적용·산출하는 현행 지연배상금 제도를 은행 대출 약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 제도를 연체가산율에 의한 연체가산금으로 한정하고 이자를 지연배상금과 이자로 세분화해 회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연체된 이자 전액을 변제해야 기한의 이익이 부활되는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금소연은 이자 일부 지급으로 연체된 이자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경우 이자 일부를 갚는 날로부터 소급해 1개월의 이자는 기한의 이익을 부활시켜 그 다음 날부터 갚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한의 이익 상실 전인 경우(주택담보대출 경우) 이자지급을 2개월(신용 1개월) 연체하면 이자에 대한 지연배상금과 이자 전부를 갚아야 이자지급일이 늦춰지는 것도 문제 삼았다.

 

기한이익 상실 전에는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지연배상금과 이자 일부를 변제하더라도 해당 일수만큼 이자지급일을 늦춰야 한다는 게 금소연의 주장이다.

 

금소연은 불공정한 은행 대출약관에 대한 문제를 사례로 제시했다.

 

서울에 사는 오모씨는 A은행에 아파트 담보로 5억37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자녀 등록금 마련 등으로 이자를 내지 못해 연체가 된 후 109일 지나 어렵게 돈을 마련해 연체된 이자 896만원을 변제했다.

 

하지만 기한의 이익 상실 전 5일분의 이자 22만8000원이 부족해 계속 원금에 대해 약정이자율 3.11%에 연체가산율 8.0%를 더한 11.1%가 적용됐고 연체 3개월 이상인 경우 등록되는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분류됐다.

 

A은행은 변제전일까지 원급에 대해 이자가 포함된 지연배상금을 회수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 전에 발생한 이자 전부를 갚을 금액이 일부 부족해 오모씨에게 계속 원금에 대한 지연배당금을 부과했고 오모씨는 연체된 이자 전액을 갚지 않는 한 이자폭탄과 신용상의 불이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금융소비자에게 이러한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가중시키는 것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경제적 약자에 대한 금융 착취란 게 금소연의 주장이다.

 

더구나 변제전일까지 발생한 연체이자 전부를 갚게 하는 것은 이자를 연체하지 않았다면 다음 이행기에 지급해도 되는 이자를 선취하는 것으로 이자 후취의 원칙에 어긋나고, 이자 지연배상금은 이자 상당액에 대해 이자를 다시 부과하는 것으로 은행의 일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대출계약서에 이자 지급의 지체에 대해 연체가산율을 규정한 것은 이자 지급의 지체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연체가산율로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금소연은 지연배상금을 연체가산금으로 보면 채무변제 시 연체가산금부터 회수되고 이자는 발생일자 순으로 정리된다. 그러면 나중에 발생한 이자 상당액을 회수하고 먼저 발생한 이자가 부족하다며 계속 연체가 되거나 이자에 이자를 부리(附利)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소비자가 이자 일부를 지급하더라도 기한이익의 부활이 용이해져 그만큼 금융비용 부담이 경감되고 연체도 해소돼 신용상의 불이익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 전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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