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무연고자가 사망할 경우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거래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상속인 조회 서비스' 신청 대상에 법원이 선임한 무연고자 상속재산 관리인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현행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신청대상은 사망, 실종선고, 금치산․성년후견선고 등으로 한정돼 있어 해마다 늘어나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재산관리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금감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해 무연고자의 재산현황을 파악・관리하기 쉬워지고 향후 늘어나는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이용건수는 15만1591건으로, 사망자(약 28만1000명)의 절반 이상(53.9%)이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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