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년간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금융복합정보 활성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명분과 실리 없는 복합점포를 폐지해야 한다며 금융위를 비판하고 나섰다.
금소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복합점포는 당초 예상했던 대로 판매실적이 매우 저조하며 소비자들에게 실익이 전혀 없으므로 금융위가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것은 금융지주사들의 돈벌이를 지원하려는 의도”라고 일갈했다.
복합점포는 은행·증권·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제공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시키려는 방카슈랑스의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방카슈랑스 핵심 규제인 ‘25%룰’을 피해가는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카슈랑스룰(이하 방카룰)은 ▲은행 창구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 25% 이상 판매 금지 ▲은행 점포당 보험 판매인을 2인 이하 제한 ▲점포 밖 영업을 금지 등이 있다. 이는 대형보험사의 시장 독점을 우려해 도입된 것으로 보험사들의 실적과 밀접한 규제로 꼽힌다.
하지만 복합점포는 방카룰과 같은 해당 규제가 없어 일반 은행점포가 적용받는 ‘방카슈랑스 25%룰’을 피해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복합점포 보험판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B금융지주가 복합점포에서 판매한 생명보험 상품 중 KB생명이 금액기준으로 36.1%를 차지했으며 KB손보 비중은 27.1%였다. 또 농협금융지주 복합점포에서는 농협생명 상품 판매 비중이 45.0%로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금소원 측은 복합점포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로 ▲저조한 판매실적 ▲점포 임차료·직원 인건비도 충당 못하는 보험 판매율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점포수 부족이 아니라며 즉 소비자에게도 실익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금소원은 금융위가 보험복합점포 활성화 방안보다는 보험 민원 감소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금융위가 일부 금융지주사와 유착의혹이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조속히 폐지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주장했다.
한편 금감원 진웅섭 원장은 지난 11일 가산디지털 단지에 있는 국민은행, KB투자증권 기업투자금융 복합점포를 방문한 자리에서 "유망 중소, 벤처 기업의 발굴과 지원을 위해 기업투자금융 복합점포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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