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및 인증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 진천, 괴산, 음성)은 25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및 인증제도의 문제점이 유착관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철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대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친환경인증기관 73개중 35개 업체에 농식품부 퇴직공무원 85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73개임을 감안하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2곳 중 1곳은 농식품부 퇴직공무원이 자리 잡고 있는 것.
특히 퇴직공무원들이 취업한 인증기관 대부분은 공무원들의 최종 근무지 인근지역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대수 의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불법, 부정행위로 친환경농산물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이 깊다”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을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기관의 공무원이 퇴직 후 친환경농산물 인증업체로 취업을 한다면 공무원과 관리감독 기관의 유착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며, 국민적 신뢰는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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