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과실 유무를 떠나 자전거를 탄 시민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지역이 점차 늘고 있다.
자전거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2015년 10월 '자전거 상해보험'에 가입한 이후 매년 보험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
보장 금액은 지난해까지 최고 3천만원이었지만 올해에는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했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 최고 2천300만원이 지급된다.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면 20만∼60만원이 지급된다.
그 반대로 자전거를 타다가 타인에게 피해를 줘 벌금을 물게 됐거나 구속된 경우 2천만원, 동승자가 사망했거나 크게 다쳐 형사합의를 해야 할 때는 1인당 3천만원 한도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은 이런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러다 보니 보험금 청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는 174건, 지급 액수는 총 2억3천700만원이다. 이 중에는 3천만원씩 지급된 사망자 5명이 포함돼 있다.
올해 6개월을 더하면 보험금 지급은 202건, 액수는 2억7천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사고 유형을 보면 단순 넘어짐 71.1%(140명), 차량 충돌 22.3%(44명) 등이다. 자전거를 타다가 사람을 들이받거나 자전거끼리 부딪친 경우도 6.6%(13건)나 된다.
지급 금액은 50만∼100만원이 68%(146명)를 차지했고, 50만원 미만이 27%(50명)이다. 3천만원을 받은 사례는 모두 5명인데, 불행하게도 차량과 충돌해 사망한 경우다.
그러나 입건자 등 충북지방경찰청 통계를 보면 자전거 사고 건수는 보험금 수령 건수보다 훨씬 많다.
작년 한 해 동안 114명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람이나 차량을 들이받아 입건됐고, 그 반대로 224명이 자전거를 타다가 차량에 들이받히는 등 화를 당했다.
이로 인해 7명이 목숨을 잃었고 340명이 다쳤다. 보험금이 지급된 5명 외에 나머지 2명의 사망자 유족은 자전거 보험에 대해 모르는 셈이다.
전치 4주 이상인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경찰 통계상의 부상자 340명의 절반인 174명만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보험금 지급이 저조한 것은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한 당사자나 유족이 보험사에 직접 사고 접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자전거 보험 안내 표지판을 곳곳에 설치하고 있다. 진단서만 있으면 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3년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이 만료되는 오는 12월 이전 보험 재가입을 할 계획"이라며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속해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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