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7 (토)

  • 맑음동두천 0.8℃
  • 맑음강릉 8.2℃
  • 연무서울 1.9℃
  • 맑음대전 4.3℃
  • 맑음대구 8.5℃
  • 연무울산 9.9℃
  • 연무광주 7.7℃
  • 맑음부산 13.6℃
  • 맑음고창 5.8℃
  • 연무제주 9.6℃
  • 맑음강화 -0.6℃
  • 맑음보은 3.9℃
  • 맑음금산 5.5℃
  • 구름많음강진군 7.1℃
  • 맑음경주시 9.3℃
  • 맑음거제 10.9℃
기상청 제공

사회보험

치매국가책임제 앞두고 한의사·치과의사 "진료권한 더 달라"


정부가 치매 환자를 둔 가족의 부담을 낮추고, 의료 지원 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치매국가책임제'를 선포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각각 한의사·치과의사의 치매 진료 권한을 더 부여해야 한다고 10일 주장했다.

   

먼저 대한한의사협회는 경증 치매 환자 관련 보완서류 발급 주체에 한의사 참여를 배제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치매관리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일반 한의사의 치매 진단 및 소견서 발급을 보장하고 있지만, 정작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치매 특별등급 산정 소견서 발급 권한을 '한방 신경정신과 전문의'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한의사 중 약 0.67%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한방 신경정신과 전문의만 치매 5등급 진단이 가능해 한의원을 찾는 치매 환자와 보호자가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게 한의협 측 주장이다.

   

앞서 정부는 치매 특별등급(5등급) 도입을 통해 신체적 기능제한이 없으나, 치매로 인해 주변 사람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환자도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소아청소년과·피부과·안과 등 전공에 상관없이 의사는 누구나 치매 환자의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며 "의료법상 같은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는 한의사에게도 동등한 권한을 부여해야 직역 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한의사는 의사와 더불어 치매 진단의 주체로 봐야 한다"며 "치매안심센터에 한의학적 관점의 치매 예방·관리·치료 프로그램을 늘리고, 양·한방 협진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치매 환자에게 더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경우 현재 치매안심센터가 운영하는 치매 예방과 관련한 구강관리법 교육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치협은 치매안심센터와 인근 치과 병·의원과 치매 대응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해 상호 간 경증 치매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시급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아가 10개 미만인 사람은 인지기능 저하의 위험이 크므로 치매에 걸리기 전부터 구강건강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게 치협 측 분석이다.

   

김철수 치협 회장은 "치매 환자와 관련한 교육을 이수한 치과의사에게 이수증을 발급한 후 치매안심센터 진료에 참여하게 한다면 치매 환자의 구강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치매국가책임제를 맡게 될 정부 부처(복지부 등)에 구강 보건 담당 부서를 신설해 치매 환자에 대한 치과 진료 서비스의 전문성 및 연구개발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재윤 치협 홍보이사는 "예를 들어 치매 환자 타액을 이용한 바이오마커를 개발한다면 치매 정도가 더 심해지기 전에 조기 진단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치매 치과 진료와 관련한 국가적인 연구개발 사업이 연속성을 갖고 이른 시일 내 성과를 내려면 전문 부처와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