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금감원 팀장급 간부가 피감 금융사 직원 등 이해관계자 수십명에게 1억원이 넘는 돈을 빌린 후 일부를 갚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징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1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금융민원실 생명보험 담당 A팀장이 직무와 밀접한 생명보험사 직원 5명과 소속 부하직원 8명으로부터 약 3000만원을 빌린 뒤 일부를 갚지 않아 금감원 감찰팀에게 적발됐다.
조사 결과 생보사를 제외한 금융사 직원 및 금감원 타부서 직원 78명으로부터 2억1100만원을 빌린 후 6200만원을 갚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A팀장은 골프티칭프로 자격취득을 위해 1억9000만원, 부동산 투자손실을 메우기 위해 8000만원, 차량 구입 8000만원, 자녀 교육비 3000만원 등으로 빌린 돈을 모두 탕진했다.
금융감독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금융사 직원들에게 돈을 먼저 요구해서 빌린 점 ▲금융사 직원들도 사실상 편익을 기대하고 순순히 빌려 준 점 ▲사치성 소비를 위해 차입한 점 등으로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당초 징계안은 정직 3개월이었으나 인사윤리위원회 과정에서 과반 위원들의 주장에 따라 정직 1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춰졌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10월 손해보험국에 근무하던 B팀장도 손해보험사 등 금융사 직원들과 금감원 동료 직원들로부터 1억7600만원을 빌린 후 8500만원을 갚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 인사윤리위원회는 돈을 빌린 사유가 자녀 유학비 조달이었고, 앞서 유사한 비위로 정직 1개월 징계가 내려진 점을 감안해서 감봉 6개월 징계로 그쳤다.
금감원 임직원 행동강령은 이처럼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릴 경우 행동강령책임자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신고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슈퍼갑’ 위치에 있는 금감원 간부들이 ‘슈퍼을’ 피감 금융사 직원들에게 먼저 돈을 빌려 달라 요구하고, 이자지급은 물론 흔한 차용증도 없이 금전거래를 일삼은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해명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한표 의원은 “우월한 지위를 가진 금감원 간부들이 금융사 직원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며 “국민 눈높이에 어긋난 이런 비위에 대해 특단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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