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ING생명에 비난이 쏟아졌다.
16일 금감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은 “약관을 만들어놓고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계약위반이 아니냐”며 이기흥 ING생명 부사장에게 질의했다.
이 부사장은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법적인 판단을 받은 후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이 의원은 “생보사들이 모여 담합을 했냐”고 물었고 이 부사장은 “협회 모임에서 만난 적은 있지만 이와 관련해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부사장은 이 의원의 “ING생명이 선행적으로 재해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제가) 대답을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ING생명 측에서 부사장이 충분히 대답할 수 있다고 해서 사장을 대신해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답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며 “오는 27일 종합국감때에는 정문국 사장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은 “이번 일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한 사기행위”라며 “이와 관련된 보험사는 금융사의 자격이 없으므로 금융사의 자격을 박탈할 정도록 금감원이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최수현 금감원장은 “특별검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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