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수협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외부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수협이 횡령 사건등이 다수 발생했지만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적도 외부 회계감사를 위촉한 적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최근 5년간 16건에 237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 이중 142억원만 회수했다. 같은 기간 불법·부실대출 및 횡령 사건 등으로 상임이사 1명, 지점장 19명 등 212명이 파면,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협은 ‘조합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외부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외부감사를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 의원은 “수협에서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부서원 중심의 현장점검반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자칫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될 수 있다”며 “수협 임직원의 배임 등의 사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해 관리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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