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용대출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수협의 어업인 신용대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수협중앙회 92개 회원조합 중 46%인 42개 조합이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금융대출을 30% 이하로 취급하고 있다.
수산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금융서비스 강화를 비전으로 삼고 있는 수협이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금융대출을 거의 취급하지 않고 있는 것.
특히 수협 회원조합의 부동산 담보대출은 일반은행의 51% 보다 훨씬 높은 약 80%대를 점하고 있는 등 저신용자 및 부동산 담보대출 대상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황 의원은 “수협 조합이 수산인에 대한 문턱을 낮춰야 한다”며 “이를 위해 수협은 어업인에 대한 신용대출 취급기준을 세분화하고 어업허가가치를 감안해 어업인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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