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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세청, 메리츠종금증권 세무조사...실적 ‘고공행진’에 찬물?

한진그룹 ‘갑질’ 불똥 맞은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조세포탈협의 검찰 압수수색
최희문 사장, 자기자본 3조3000억원대로 키운 1등 공신 부회장 승진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메리츠종금증권이 연일 최고치의 당기순이익을 갈아치우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세청으로 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증권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사정기관과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7월 11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원들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에 위치한 메리츠종금증권에 본사에 파견하여 오는 9월까지 3개월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지난해 창사이래 최대 실적을 거둬들여 다른 증권사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지난해 말 당기순이익은 355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9.9%나 증가했다. 

 

올해도 실적행진은 멈추지 않고 있다. 올 2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한 1090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1분기에도 창사 처음으로 당기순이익 1000억원대를 돌파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내 증권사 중 7번째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되기도 했다.

 

지난해 메리츠종금증권 임원들의 1인 평균 성과급은 17억9583만원으로, 2위인 한국투자증권의 7억7941만원 보다 무려 2배 이상 많은 금액을 받아 챙겼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지난해 경영 성과에 대해 임원들에게 전년(338억원) 대비 27.5%(93억원) 늘어난 431억원의 성과급 지급했다. 앞서 최 부회장은 8년 전 대표이사에 취임하면서 미국 IB(투자은행) 등 선진국에서 습득한 성과주를 경영에 과감하게 접목시켜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이러한 경영방식에 힘입은 메리츠종금증권은 지난해 납세자의 날에 법인세 1000억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에게 주어지는 '고액납세의 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는 증권사 통산 3번째다. 

 

최희문 부회장은 2010년 메리츠종금증권 대표이사에 취임하면서 독특한 성과주의 경영으로 매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취임 당시 자기자본 5000억원대 중소형 증권사였던 메리츠종금증권을 8년 만에 3조3000억원대 대형사로 키웠다. 최 대표는 지난해 메리츠종금증권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되면서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이는 메리츠금융지주 조정호 회장이 최 대표를 메리츠금융그룹을 이끌어갈 동반자로 인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예측 가능한 사안이었다. 통상적으로 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는 4~5년 주기로 실시되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도 2013년 이후 5년 만에 실시되는 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세무조사라 할지라도 막상 조사가 진행되면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된다. 조사요원들이 법인세 신고내역 등 기업의 재무 및 회계 전반을 샅샅이 살펴보기 때문에 기업들은 한 치의 긴장도 놓을 수가 없다.

 

한편, 올 들어 한진그룹 일가의 ‘갑질’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불길이 조양호 회장의 막내 동생인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에게 까지 미치고 있다. 검찰이 한진 일가의 갑질 행보 외에도 횡령, 배임 혐의 까지 수사범위를 넓히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검찰은 지난달 25일 조세포탈 혐의로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형제 간의 관계는 아주 복잡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지난 2008년 계열사 분리 및 승계 과정에서 법적 다툼을 크게 벌인 바 있다. 항간에는 4형제가 아버지 제사 문제를 놓고도 상당한 신경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한 때는 한진해운이 메리츠화재와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하고, 한진중공업 직원들도 해외출장 때 대한항공을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소문도 나돌아 형제간의 갈등의 골을 짐작케 했다.

 

최근에는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부인 구명진씨와 처제인 구지은씨가 공동으로 강남구 역삼동 메리츠타워에 '플라워샵 케이리스'(K.liss)를 운영하게 하여 범LG가(家)의 아워홈인 웨딩홀에 꽃을 납품할 수 있게 눈감아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물론 자산이 5조원 미만이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꽃집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기 때문에 도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 메리츠종금증권 관계자는 “해당부서에 알아보고 있으나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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