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농협생명이 GA를 통해 판매한 상품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수수료와 인센티브를 인상하며 판촉활동을 독려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은 23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생명이 지난 2012년 설립된 이래 발생한 불완전판매 건수가 2012년 1629건에서 2013년 3636건, 올해 8월까지 3676건 등 매년 급증하고 지적했다.
이 중 GA를 통한 불완전 판매건수는 2012년 62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8월 현재 2524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농협생명이 GA의 불완전 판매 급증에도 오히려 GA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시책비의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협생명이 GA에 지급한 수수료 규모는 2012년 49억원에서 2013년 519억원, 올해 8월까지 1022억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인센티브의 한 종류인 시책비 역시 2012년 2억원에서 2013년 26억원으로 급증했다.
안효대 의원은 "농협생명은 신규제휴 GA에게 초기 6개월간 중간 등급의 수수료 지급 등급을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더 높은 지급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GA를 통한 무분별한 영업확장을 시도하고 있다"며 "고 "농협생명은 사업확장에 앞서 불완전판매 방지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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