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잇따라 세무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엔터테인먼트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3일 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역외탈세 혐으로 연극계 대모 윤석화씨 부부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최근에는 배우 장동건씨와 김남주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매체는 ‘연예계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강남·삼성세무서 조사과가 각각 지난 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약 15일 일정으로 배우 장동건씨와 김남주씨에 대해 개인 통합세무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개인 통합세무조사란 소득세는 물론, 개인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을 함께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경비 처리와 수입 금액 누락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일선세무서의 개인 통합세무조사는 세무서가 개인의 세금 신고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탈세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무작위로 대상을 추출하여 조사에 착수한다. 개인통합세무조사 기간은 보통 15일 전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인 통합세무조사에서는 대부분 경비 처리 과정에서 가짜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수입금액에 대한 세금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추징될 수도 있다.
한편, 지난 2016년 탈세 논란이 불거져 세무조사를 받은 가수 이미자 씨가 10년 간 44억원이 넘는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조사 결과 이 씨는 각종 공연을 통해 얻은 이익 중 상당한 부분을 매니저를 통해 현금으로 받은 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반포세무서는 이씨에게 19억9000여 만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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