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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외탈세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세무조사 착수

헌정사상 최초 전직 대통령 세무조사...적폐청산 ‘무관용’ 적용
국제거래조사국 투입 역외탈세 혐의 포착 가능성...검찰 추가 기소 배제 못해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올해 초부터 다스 등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기업들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해온 가운데, 최근에는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직접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정·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이투데이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을 이 전 대통령과 그 일가를 상대로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전·현직 대통령을 통털어 이 전대통령에 대한 세무조사는 헌정사상 최초이며, 이번 조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세무조사에 국제거래조사국을 투입한 점을 감안하면,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역외탈세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달 미국 연방국세청 IRS가 이 전 대통령과 아들 이시형 씨에게 국세청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소환장을 발부한 이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세무조사가 이러한 모든 의혹들을 어디까지 밝혀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시 미 국세청은 이 전 대통령 소유로 드러난 다스의 미국 법인이 탈세와 돈세탁 창구로 이용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전 대통령과 이시형 씨에게 이달 5일 뉴욕 범죄수사국 본부로 출두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거래조사국은 역외탈세 혐의 정황이 포착된 경우 조사에 착수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조세탈세혐의로 검찰 고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1월 다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3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하고, 2월에는 다스 협력업체인 금강·에스엠에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7월에는 사돈기업인 한국타이어, 그리고 최근에는 부동산 전문업체인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이 세무조사를 받은 후 검찰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및 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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