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앞으로 보험설계사의 잘못이 없는 한 이미 지급된 수당을 전액 환수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사에서 사용하는 보험설계사 위촉 계약서와 수수료 지급 규정 등에서 수수료 환수 등의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보험설계사들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약관 실태조사를 실시, 이같이 조치했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각 보험사들은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수당을 환수하지 않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는 등의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
또 보험설계사 간 금전 거래를 전면 금지한 약관을 비롯해 이직 설계사가 재직 중인 보험설계사를 영입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한 약관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보험설계사의 정당한 이익이 보장되고,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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