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질병·부상 등으로 4주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거나 휴업·폐업 등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담보대출은 적립된 출국만기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이율은 3%대로 적용된다.
대출신청기간은 사업장 변경 후 최대 4개월 이내에서 가능하며, 대출상환은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만료 시점에서 자동상환되거나 출국 시점의 보험금에서 대출원리금을 차감하여 지급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연간 5천여명 정도가 신청조건에 해당되고, 건당 평균 대출금은 85만원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출국만기보험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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