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 국제세미나의 제1주제 발제를 맡은 김정주 입법조사관은 “양국의 손해사정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몽골 협회들이 공동으로 한국 보험협회, 손해사정사학회 등과 전략적 MOU를 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제2주제 발제를 맡은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강병운 교수는 “몽골의 손해사정은 자동차 사고 시 대물에 대해서만 손해사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동차 사고 시 대인손해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보험제도 및 손해사정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손회 관계자는 “한·몽 손해사정 추진위원회를 통해 내년 4월에 1차 손해사정연수지원단을 파견하여 한국의 우수한 손해사정제도와 자동차보험의 보상제도를 교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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