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소통DAY(소비자와 통하는 DAY)’로 정한 이 날 신한생명은 소비자보호협의체(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 민원협의회)를 운영하여 관련제도의 개선사항을 점검한다.
또한 민원을 통해 제도개선 및 신규 아이디어를 제공한 고객에게 담당임원이 감사편지를 발송하며, 소비자보호 관련 안내 자료가 담겨있는 소통꾸러미를 문서수발을 통해 지점에 전달한다.
아울러 사내방송을 통해 고객의 쓴소리(질책의 글)와 단소리(칭찬의 글)를 청취하고 주요 동향과 사례를 안내하는 등 소비자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공유하게 된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소비자 중심의 패러다임 변화를 인지해 고객의 가치 창조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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