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대상은 수박, 딸기, 토마토 등의 원예시설 작물 17종을 비롯한 포도, 복숭아, 자두, 매실, 양파, 복분자, 오디, 인삼, 느타리버섯, 배, 단감 등이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 겨울 동해(凍害), 폭설, 서리 피해를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조류와 짐승으로 인한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의 40~60%는 정부가, 약 28%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작물별 보장기간 및 보상하는 재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농협이나 NH농협손해보험(1644-8900)으로 문의 가능하며, 가입은 해당 지역 농협 또는 품목 농협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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