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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준수, 국세청으로 부터 10억원 추징금 ‘폭탄’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뮤지컬 배우 겸 가수로 활동 중인 김준수에게 거액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지난 3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일정으로 김 씨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과소 신고한 소득세 등 약 10억원을 추징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3월 중순 경 배우 한채영과 주상욱 등 고소득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김 씨에 대한 세무조사도 같은 시기에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김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일선세무서가 아닌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나섰다는 것은 고액의 탈세 가능성에 무게를 둔 조사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에 대한 추징금이 약10억원 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의 세금을 축소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다.

 

세무업계에서는 김 씨가 지난 2017년 1월 매각한 제주 토스카나 호텔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제주토스카나 호텔은 대지면적 2만1026㎡ 부지에 총 285억 원을 들여 설립된 자연휴양형 부띠끄 호텔로, 지난 2014년 1월 제주도가 토스카나호텔을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토스카나 호텔은 관세·취득세·등록세·개발부담금 등이 전액 면제 됐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소득세(3년), 재산세(10년) 면제와 대체산림조성비·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2년 후 호텔을 매각하여 약 30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신고 된 세금 내역과 소득, 그리고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사실 확인에 대해 “국세청에서 아직 내용을 전달받은 바 없다”며 "확인 중"이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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